부동산

보금자리론 이용중 주택 추가 매입 주의점/의무 거주 기간 등

차부니노트 2022. 1. 15. 21:09
 

오늘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주택을 매수한 후,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시 주의점에 대해서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저도 현재 보금자리론을 이용중이며 1년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운 후 전월세를 놓을 예정인데 내년에 추가 주택을 보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주택을 추가로 보유할 경우 즉시 상환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알아본 후 정리하였습니다.

1. 보금자리론 의무 거주 기간

먼저, 보금자리론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간 거주해야 합니다

2. 보금자리론 이용 중 주택 추가 보유 시

원칙적으로 보금자리론은 담보주택을 포함한 1주택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 후 매 3년이 되는날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본인 및 배우자(대출 신청 시점 배우자)가 추가주택을 보유했는지 검증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이용 중 추가로 주택을 매입한 경우, 1년(검증일로부터 1년) 내 처분해야 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보금자리론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미처분 사실확인일로부터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능합니다.

https://www.hf.go.kr/hf/sub01/sub02_01_01_01.do

다음은 보금자리론 이용 시 연말정산 공제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