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투잡) 연말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부니입니다.
이번엔 직장인 중 추가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매년 1월~2월에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매년 5월에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경쟁사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투잡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업무시간 종료 후 투잡을 한다고 해도 회사 업무에 소홀하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회사에는 투잡하는걸 숨기는 것이 낫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투잡이나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것을 4대보험이나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회사에서 알게 되는건 아닌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4대보험이나 연말정산 등으로 회사에서 투잡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전 게시글 참고
직장인 스마트스토어(사업소득) 투잡 시 4대보험 관련 (tistory.com)
다만, 전년도 사업소득이 3,400만원보다 높아서 지역 건강보험을 추가로 납부한다면
간소화자료 제출 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합쳐서 나올 것 입니다.
연말정산 담당자가 굳이 문제를 제기하진 않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소명이 필요하다면
배당/이자/임대 소득 등으로 인해 추가 건강보험료가 납부되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시 직장가입자 4대보험료 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공제 가능)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이번글도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 스마트스토어(사업소득) 투잡 시 4대보험 관련
오늘은 직장인이 개인사업을 할 경우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지?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래 기준은 직장을 다니며 개인 사업(개인사업자, 다른 직원 없음
rachel-not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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