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차부니입니다.
오늘은 21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에 대해서 요약하였습니다.
21년 연말정산부터 아래 내용들이 개정되었는데요.
내용 확인하셔서 연말정산 시 잘 챙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 2021년 신용카드 사용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공제가 되는데
21년에 신용카드를 20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한도 100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별 공제 한도>
①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까지,
② 총 급여 7천만 ~ 1억 2천만원은 250만원까지,
③ 총 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 확대
주택 및 주택분양권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기준을 구입가 5억원 이하로 통일하였습니다.
3. 월세 세액공제 기준 완화
무주택자 중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월세 세액공제를 7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는 월세액의 12%,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월세액의 1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1년부터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까지 월세액의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기준은 동일)
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기존 기부금 1,00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 공제율 15%였으나 21년은 20%로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1,000만원 초과분은 세액공제 공제율 30%였으나 21년은 35%로 적용되어 공제됩니다.
5.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 주택자금 소득공제
21년부터는 무주택 외국인도 장기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주택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년치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6. 소득세 최고세율 추가
소득세 과세표준/세율은 5억원 초과 42%가 최고였으나, 10억원 초과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도 45%로 추가하였습니다.

7. 공무원 포상금 과세 기준 마련
기존 공무원의 포상금은 명확한 과제 기준이 없어 비과세로 처리하였으나, 21년부터는 연간 250만원 이하의
포상금은 비과세로 처리하고 250만원 초과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2021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세법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