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부니입니다.
요즘 연말정산 시즌이네요. 오늘 1/15부터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소득공제 받는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등에 주택 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해주는 것 입니다.
최대 연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므로 실제 대출금 이자를 낮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1. 소득공제 기준 (2019년 이후 주택 매입 시)
1)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
* 12/31 기준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연도에 소득공제 불가
* 21년 올해부터는 외국인도 가능
* 배우자는 등본이 본리되어 있어도 동일세대로 봄
2)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공동명의도 5억원 이하, 14년 4억, 14년 전 3억원 이하)
3) 대출 상환기간 15년 이상 (15년부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상환기간 10년 이상 포함)
4) 본인명의의 주택 및 대출금에 한함
5)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받은 대출금만 해당
2.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2015년 이후 주택 대출 기준)
[15년 이상]
1)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800만원
2)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500만원
3) 1번, 2번 외 대출 : 연 500만원
[10년 이상]
1)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300원

3. 연말정산 시 제출 서류
- 최초 제출 시에만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② 주민등록등본
③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④ 주택가격 입증서류 (개별 주택가격확인서, 분양계약서 등)
→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등본만 확인하고 최초 소득공제 시 연말정산 담당자가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인지 문서나 구두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4. 홈텍스 간소화자료 다운로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하면에서 '주택자금/월세액'을 체크한 후 PDF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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