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연말정산1 직장인(투잡) 연말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부니입니다. 이번엔 직장인 중 추가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매년 1월~2월에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매년 5월에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경쟁사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투잡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업무시간 종료 후 투잡을 한다고 해도 회사 업무에 소홀하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회사에는 투잡하는걸 숨기는 것이 낫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투잡이나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것을 4대보험이나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회사에서 알게 되.. 2022.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