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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사업소득2

직장인(투잡) 연말정산 방법 ​ 안녕하세요 차부니입니다. ​ 이번엔 직장인 중 추가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매년 1월~2월에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매년 5월에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시면 됩니다. ​ 직장인의 경우, 경쟁사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투잡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업무시간 종료 후 투잡을 한다고 해도 회사 업무에 소홀하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회사에는 투잡하는걸 숨기는 것이 낫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투잡이나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것을 4대보험이나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회사에서 알게 되.. 2022. 1. 15.
직장인 스마트스토어(사업소득) 투잡 시 4대보험 관련 오늘은 직장인이 개인사업을 할 경우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지?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아래 기준은 직장을 다니며 개인 사업(개인사업자, 다른 직원 없음)을 하시는 분들 기준입니다. ​ ​ 1.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보수외소득(사업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직장에서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3,400만원이 초과되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부과되며 보수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21년 사업소득을 발생 → 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보수월액 확정) → (확정된 보수월액 기준으로)22년 11월 ~ 23년 10월까지 건강보험료 납부​ ​ 3,400만원.. 2022.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