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연말정산1 21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차부니입니다. 오늘은 21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에 대해서 요약하였습니다. 21년 연말정산부터 아래 내용들이 개정되었는데요. 내용 확인하셔서 연말정산 시 잘 챙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 2021년 신용카드 사용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공제가 되는데 21년에 신용카드를 20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한도 100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①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까지, ② 총 급여 7천만 ~ 1억 2천만원은 250만원까지, ③ 총 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 확대 주택 및 주택분양권 이자 상.. 2022.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