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청방법1 온라인 통신판매업 신청하기 이번엔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에 대해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데요. (필수 사항)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하겠다는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통신판매업은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신고하는 것 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 구매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사업자 전환 신청을 완료 하신 후 판매자정보 > 판매자 정보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프로세스 스마트스토어센터 사업자 전환 → 정부24 로그인하여 통신판매업 신고 1. 네이버 스마트스.. 2022.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