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부니입니다.
이번에는 스마트스토어를 오픈하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합니다.
먼저 전자상거래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구분
|
사업자 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
|
오프라인
|
세무서
|
구청
|
온라인
|
홈텍스
|
정부24
|
먼저, 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은 아래 두 가지 입니다.
1. 세무소에 방문하여 직접 하는 방법
2. 온라인에서 하는 방법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서류 전자제출이 가능,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
인에서 간편하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 방문
https://www.hometax.go.kr/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공동인증서 외 금융인증서, 카카오 등 여러 인증방식으로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편리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였습니다.
3.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신청 클릭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클릭 후 인적사항, 정보 등 필수정보 입력

1) 개인정보 입력
*필수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소재지 등을 입력하세요.
(나중에 국세정보에 대한 내용을 안내받기 위해서 문자/이메일 수신에 동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2) 업종선택
본인의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을 검색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스마트스토어 전자상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로 검색하여 가장 위에 있는 업종코드 525101을 선택하였습니다. (업종코드 525103은 구매대행)

3) 사업장 정보입력
개업일자만 입력하고 나머지는 비워도 됩니다.
개업일자는 최초 판매일부터 20일 이내에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일로 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임대차내역은 사업장 주소지의 면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4) 사업자 유형 선택
저처럼 스마트스토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업자유형을 간이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연간 매출(부가세 포함)
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직전연도의
매출이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5) 사업장 주소지 임대차계약서 추가
자가인 경우는 추가안해도 됨

이렇게 최종 제출하면 사업자등록 신고가 완료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2~3일 후 최종완료되면 통신판매업을 추가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건 다음 글에 포스팅 하겠습니다.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인 스마트스토어(사업소득) 투잡 시 4대보험 관련 (0) | 2022.01.15 |
---|---|
스마트스토어 네이버 애널리틱스 연동하기 (0) | 2022.01.15 |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 전화번호 인증(아톡 비즈번호 발급, 모두 비즈번호 발급 중단) (0) | 2022.01.15 |
스마트스토어 쇼핑 검색 광고 신청하기 (0) | 2022.01.15 |
온라인 통신판매업 신청하기 (0) | 2022.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