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에 대해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데요. (필수 사항)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하겠다는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통신판매업은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신고하는 것 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 구매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사업자 전환 신청을 완료 하신 후 판매자정보 > 판매자 정보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프로세스
스마트스토어센터 사업자 전환 → 정부24 로그인하여 통신판매업 신고
1.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사업자 전환 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저장
[스마트스토어센터 > 판매자정보]로 들어가서 사업자 전환을 선택합니다.
이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사업자 전화 신청 시 통신판매업 신고여부를 묻는데 아니오 / 준비중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사업자 전환 신청 후 '사업자 전환'을 다시 누르면 '심사가 진행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우측에 '심사내역 확인'이 있습니다.
'심사내역 확인'을 누르시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인쇄 또는 PDF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사진파일로 저장하세요.
* 전 정부24에서 PDF파일은 업로드 안되고 HWP,사진파일 등만 업로드가 가능해서 PDF 화면을 캡쳐해서 사진
파일로 저장했어요. (캡쳐 프로그램 이용)


2. 정부24 로그인
정부24(구 민원24)에 접속 후 비회원 로그인을 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서로 들어갑니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신청 가능


그리고 판매정보에 판매방식, 취급품목을 작성합니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https://smartstore.naver.com/스마트스토어영문명 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호스트서버 소재지 주소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첨부

이렇게 첨부파일까지 추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통신판매업 신청이 완료되면 등록면허세도 납부해야합니다.
5. 신청일 기준 영업일 1~2일 후 승인 후 등록면허세 납부
통신판매업 신고 후 1~2일 후 아래와 같은 납부요청 문자메시지가 옵니다. (등록면허세 40,500원)
"통신판매업 처리가 완료되었으니 이텍스에서 등록면허세 조회 후 면허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확인이 되면 통신판매업 담당자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전송 처리해 드립니다.
정부24세어 처리완료 후 신고증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납부되며 40,500원이 부과됩니다.
저는 모바일 wetax에 접속하여 납부하려고 했으나 서울시 단건 납부는 stax에서 납부하라고 하여
서울시세금납부 stax앱으로 카드결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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