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소득공제1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기 안녕하세요 차부니입니다. 요즘 연말정산 시즌이네요. 오늘 1/15부터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소득공제 받는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등에 주택 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해주는 것 입니다. 최대 연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므로 실제 대출금 이자를 낮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1. 소득공제 기준 (2019년 이후 주택 매입 시) 1)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 * 12/31 기준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연도에 소득공제 불가 * 21년 올해부터는.. 2022. 1. 15. 이전 1 다음